[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아파트 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 4089건에서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으로 등락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L사의 경우 최근 시공한 아파트단지에서 부실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L사가 준공한 신축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운행소음으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수리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엘리베이터업체인 티센크루프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L사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지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입주 직후 각 가구의 다용도실이나 비상용 방화문 문틀이 깨져있거나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 집안 곳곳의 몰딩 등이 깨지거나 찍혀 있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에는 L사가 시행하고 관계사인 D사가 시공을 맡아 준공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돼 준공심사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하자보수를 통해 준공승인을 받아냈으나 이 과정에서 협력사와 공사대금 견적 차이를 두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L사가 시공한 몇몇 지역의 아파트는 준공 후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3곳이 4월 말 현재 각각 25, 2, 24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L사의 하자보수비 역시 2017년 44억 원에서 2018년 112억 원, 2019년 223억 원으로 급증했다.


서울 명동의 기업정보제공업체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아파트마다 하자는 발생할 수 있지만 L사의 경우 특히 입주자의 원성이 높다”며 “하자가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L사는 특히 하자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하자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사전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아파트 내부(전유 부분)의 경우 입주 전까지, 아파트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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