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하지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빌라,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 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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