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 전담조직,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분야의 경우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종합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제한적으로 20%이내 하도급 허용)해야 하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있으나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 추가해 행정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 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인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등을 확인, 평가토록 개선해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해 직접시공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도 도입한다.

현재는 수급인·하수급인 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는 발주자가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을 도입키로 했다.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및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전차용역평가 방식도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차원에서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경우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키로 했다.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도 확충키 위해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그린벨트 내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돼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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