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연장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업 연장을 타진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스엠면세점이 연장영업 포기 의사를 밝혀 내달 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부터 DF2, DF3, DF4, DF6, DF9, DF10 등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이에 대해 에스엠면세점은 영업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호텔롯데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 수요와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여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연장영업은 사업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을 지키고 있는 면세사업자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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