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하도급·수의계약 등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  


한난은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적정성 심사 때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계약 상대자에게 배포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또 수의계약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생략가능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한난은 특허,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규격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등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비밀유지협약은 기술 및 경영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고 핵심기술자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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