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교량, 기초 및 지반, 터널, 댐, 상수도, 수문, 제방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 제공해왔다. 
이 평가요령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이와 관련,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도 개정됐다.  


시설안전공단은 이를 반영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 터널과 기초 및 지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공동구, 공항시설, 궤도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 마련했다. 


개정된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은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을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반영했다. 
또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에 관한 세부 평가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신 연구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선사항도 함께 적용했다. 


터널의 경우 시공 특성을 고려한 지진해석법 선정 가이드와 성능수준판단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 및 지반은 지진 해석을 위한 지반물성 평가 및 산정 방법, 액상화 평가법, 기초 및 옹벽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했다. 
새롭게 평가요령을 마련한 공동구, 공항시설, 궤도시설은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수행절차와 주요 시설별 평가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든 평가요령에서는 상세설명과 예제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진성능평가 수행 실무자의 고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내진보강여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