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Ⅰ유형은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Ⅱ유형은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한도액은 Ⅰ유형이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Ⅱ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Ⅰ유형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Ⅱ유형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Ⅰ유형은 9회, Ⅱ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Ⅰ유형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Ⅱ유형이 15일부터 31일까지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 완화가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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