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건축기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기존 10만 원→2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 원→3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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