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입한 건설사업자 가운데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건설사업자 31곳을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에 나섰다.  


6곳은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3억5000만 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 


3곳은 법에서 정한 기술자 수가 부족했다.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들 3곳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했을 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부적격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종합건설 100억 원 이하, 전문건설 10억 원 이하 공사 가운데 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겸심사 대상인 1~3위 업체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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