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가구에 주거급여 조기지급 등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영구임대주택(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키로 했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및 버팀목(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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