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면제대상 조합원의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건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공사대금이 폭넓게 보호되는 효과도 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 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인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을 신청할 때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건공조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다.


건공조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