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에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을 도입한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전반적인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신탁기관 2곳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돼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LH는 사업 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다.
신탁회사는 일정량의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신탁사 14곳 모두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 서창원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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