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현장검사 때 조종실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경고표지판은 해당 건설기계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 부착된 건설기계는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 주행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분해 후 이동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에 따라 대형건설기계는 조종실 내부에 운행제한이 기재된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건설기계에 경고표지판이 부착돼 출고되나 석산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운행하면서 부착상태가 불량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규격에 맞는 경고표지판을 제작, 경고표지판 훼손이 심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비도로형 건설기계차량에 현장검사 때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대형기계가 일반도로를 주행 할 경우 도로의 훼손여부가 심해 경고표지판의 의미는 크다”며 “앞으로도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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