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1일 공사 입찰공고 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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