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울산항 부두에 출입할 때 반드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내달 1일부터 울산항 부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항 부두 출입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했다. 
부두별 출입구에는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비치, 보호장비를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 부두출입 희망자에게 대여하기로 했다. 


UPA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9월 1일부터는 보호장비 미착용자의 울산항 부두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UPA 고상환 사장은 “부두 출입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는 부두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해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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