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추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정부의 선금 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공조는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20% 인하했다.   
이에 더해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공동관리금액에 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의 인출기준도 개선했다. 
선금 정산율에 비례, 공동관리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기준 선금 정산율이 20% 이상인 경우부터 공동관리금액을 일정비율 인출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20%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 정산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관리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으로 건공조는 내다봤다.


건공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낮췄다. 
민간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조합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투명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이 밝지는 않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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