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2024년이면 온라인 비대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져 일일이 은행이나 기관을 방문할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과 계약체결, 대출 신청, 등기변경 등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나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에도 노출되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안전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기존 종이 형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 관련 기관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


올해 이 같은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구체화와 단계별 세부 계획,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3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 2024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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