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17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1곳, 지방 16곳이다. 


수도권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다. 
지방은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 고성군, 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 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김천시, 경주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HUG는 미분양 주택수 감소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평택이 제외되면서 전월 대비 14곳이 감소했다.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가구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가구의 54%에 해당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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