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7월 1일자로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관세청에 I-1단계 55만7150㎡ 중 45만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세청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된다.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관세청이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이 가능해져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IPA는 보고 있다.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IPA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할 계획이다.


IPA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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