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계획서 초안이 마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달 1일부터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고리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계획서가 마련됐다. 
시설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해체 비용은 총 8129억 원 규모다. 
이번 초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대상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 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공람 후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공청회 결과 등을 오는 10월 말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의 해체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