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달부터 모든 항로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컨테이너 화물 운임공표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화주기업에게 운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 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해운법’을 개정, 운임공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다.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토록 했다. 


또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설명 등을 거치기 위해 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