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젯제신문 한양규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 기능을 유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1차로 실효 유예대상 국공유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주민출입이 곤란한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했었다. 
 


하지만 용산구 효창 어린이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중인 공원과  종로구 사직공원, 은평구 진관공원 등 군부대이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지 등은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수용해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실효되는 2.5%의 국공유지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는 공원 기능을 이미 상실한 부지로 소관부처에서 기존의 용도대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들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는지 등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여가 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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