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점검·진단평가 제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점검·진단평가와 관련된 시설물안전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등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교육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동영상에는 법령 개정 경위부터 주요 개정 내용, 행정규칙 개정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 동영상은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동영상은 점검·진단 분야 종사자가 강화된 평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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