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기획재정부가 국내 건설시장에 만연한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핵심은 공정계약을 위한 발주기관의 책임성 강화다.

 

우선 오는 9월19일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계약 체결 때 건설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뇌물 요구, 경영·인사 개입,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부담 전가·권리 제한 등의 금지를 약속하는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계약 서약서 작성으로 공사계약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집행할 경우에 대비, 징계나 변상 책임을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의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신설한 불공정행위 사례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건설사에 전가 △설계변경 등 계약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은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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