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적극적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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