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10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비 산정·사용방법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톡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과 감리자, 설계업체, 건설업체의 기술자 등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 관련제도 정비 이후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일제교육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품질시험기준 변경 사항, 품질관리제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고시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건설 관련 공무원, 감리자, 설계자, 시공기술자 등 품질관계자의 기술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처에서 품질관리비를 설계도서에 계상토록 의무화 하고,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관련기준에 대해 교육, 홍보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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