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만 적용되던 적정공기 산정을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건설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적정공기 산정 확대와 업역규제 폐지, 사망만인율 PQ 가점 상향 등 건설혁신정책 구체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반기별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적정공기 산정을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훈령으로만 운영돼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되던 적정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법제화를 통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을 위한 역할분담과 협업도 강화한다.
이달 말 발주를 앞둔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국토부는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계약업무와 발주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하반기 중 상향키로 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은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 명문화한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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