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 대신 태영건설이 맡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의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실시한 제3자 공모를 통해 B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불복해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인 BPA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산강서산업단지로부터 최초 제안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가산점이 원고에게 부여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BPA가 사업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정부가 고시한 면적보다 축소해 제안한 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평가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다만 BPA가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했고 평가항목 배점이 공기업인 BPA에 유리하게 이뤄져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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