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공공부문 전문계약제도가 신설된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이 마련된다.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한다.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다.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서비스 목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시스템과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유통플랫폼으로 나뉜다.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조달사업법’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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