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정기컨테이너 외항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BPA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선사의 경영 악화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 납입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가량 연장키로 했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대상 선박은 풀컨테이너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이다.  
유예 대상 선박료는 약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BPA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에도 풀컨테이너선 선박료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했었다. 
이번에는 대상 선종을 세미컨테이너선까지 확대했다.
또 터미널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선박보안료도 납부기한 연장에 포함했다. 


선박보안료는 선사가 터미널운영사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으로 즉, 운영사의 수입이다. 
선박료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통합고지 되고 있어 함께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BPA 남기찬 사장은 “코로나 사태로 해운항만업계 전반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선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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