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3사는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고 수입과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해 리콜의무도 부담해야 한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180~200㎛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 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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