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상선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8일 서울방배동 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상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감정평가사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은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과 보상법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 보상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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