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의지를 밝히며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민간제안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도 제시해 민간 여유자금을 활용한 빠른 철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은 민간제안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 매몰 비용이 우려돼 사업제안에 소극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제안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돼 적극적인 민간제안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재정사업이나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도 거치지 않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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