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강화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 사용을 금지하며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는 절반 이상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 검사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수검 건설기계 제재가 강화된다.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를 현행 2만~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최초 부과액을 50만 원으로 하고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늘린다.
미수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그냥 운행하는 이익이 더 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기계 검사는 3차에 걸쳐 안내하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도 6개월 내에 정비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거나 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검사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단축된다.
항타·항발기나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기종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제작연수가 10년을 넘으면 검사주기를 6개월로 단축한다.


부정·부실 검사기관과 검사원에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의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2002년 이후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50% 인상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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