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돌아가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군포 등과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송파·강남구의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개발 호재에 따른 과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고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진다.
내달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만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해도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다르던 것은 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여 맞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법인 활용 투기수요도 근절한다.
내달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오는 20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개인에 대한 세율 가운데 최고세율인 3~4%를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발호재 등에 따른 과열 우려 지역 대상 기획 조사와 법인 특별조사 등 실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한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 선정은 오는 2021년부터 시·군·구가 아닌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는 강화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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