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가 또 다시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각종 대출 규제방안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에는 실거래가 6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대출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6억에서 9억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40%에서 30%로 제한하고 2년거주  요건을 3년 거주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6억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경기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을 조정지역 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구리와 수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12억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세를 주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과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있는 마당에 지속적인 규제방안을 내놓는 것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규제정책에서 규제 완화정책으로 변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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