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협과 LH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LH는 먼저 지난해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과 건설문화혁신활동 계획을 안내했다.


건협은 지난해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한 공사발주 등을 건의했다.
LH는 이를 반영해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율 현실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간접노무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요건 완화 △리모델링 공사 단가계약 발주지양 △토지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LH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동반 상생을 위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LH는 건설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23.7조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열린 간담회를 통해 건설협회와의 신뢰를 다지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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