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분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산연은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김우영 연구위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며 “종합사업관리 발주가 쉽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관리 체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진 추진 구도와 사업내용,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2∼5년 정도의 공기 지연과 1.2∼3배에 달하는 총사업비 증가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원인과 건설 관련 법제도적 제약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종합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Project)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들이 혼재돼 수행되기에 종합건설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중요시 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수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발주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의 유기적인 관계와 목적에 따라 기획하는 역할을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육성과 관련한 정책도 종합사업관리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실적을 축적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사업관리 법제화를 통해 종합사업관리 활성화, 건설산업과 경제의 활성화, 종합사업관리 인식 제고를 기대할수 있다”며 “건설업계도 시공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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