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달 말부터 ‘찾아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검사가 도입된다.

상설시험장과 거리가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권역별 출장시험장과 검사용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에 출장시험장과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적성 검사 대상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시험장을 방문해야 해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권역별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내달 중 충남서부권 지역을 위한 홍성 출장시험장 1곳과 함께 대구에 이동검사용 버스 등 모두 3곳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늘려나갈 예정이다.


관리규정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6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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