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임금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제공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의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 ‘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건설관리처 공정하도급추진단)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LH는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LH 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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