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오는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가 실현된다.
차량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하게 돼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 시간과 사회적 비용의 70%를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은 2025년 상용화 초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40km에 11만 원 수준으로 모범택시보다 비싸지만, 2035년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했다.


UAM은 소재나 배터리, 제어, 항법 등 핵심 기술의 발전으로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해 탄소배출을 없애고 소음도 헬기의 20% 수준으로 줄인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이다.
헬기보다 설계나 형상의 특성도 진보했고, 기상 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시 권역 30~50km의 중거리 이동을 목표로 철도나 버스, PM(Personal Mobility) 등과 연계한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안전·운송제도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통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형 운항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수단이 될 신개념 비행체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 ‘eVTOL’은 미국과 유럽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구현해나간다.
UAM 터미널(Vertiport)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간다.


2025년 UAM 상용화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운용, 항공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는 공항과 연계한 도심지역 실증노선도 운용한다.
기체와 핵심부품 기술역량 R&D도 지원하고, 도심항공터미널 구축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이나 기체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 수준에 따라 준비한다.


K-드론시스템 실증과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해 대중수용성을 확대한다.
산림 소방 경찰 국방 등 분야에서도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적극 활용,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수백억 원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구축은 민간자본 조달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의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한다.
정부는 충전 항행 통신 연계교통 등 설비 구축을 맡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이 포함되도록 복합환승센터 계획과도 연계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의 형태마저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730조 원 규모 UAM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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