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t 이상 어선 선원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가 추진된다.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도 공개, 선원 임금 체불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t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사업주 명단이 공표돼 간접적으로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t 이상 어선 선원의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 공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선원법이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만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했다. 
선원법은 실습시간을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휴식시간으로 부여토록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선주나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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