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공항 상업시설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에도 운항중단 공항 중소·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중소·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는 심화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30%p 확대된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25%p 확대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특히 누적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이후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보다 2284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며, 상업시설 입주기업은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납부유예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적용하던 것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부유예 종료 이후에는 체납 연체료를 연 5%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전국 공항의 모든 상업시설과 함께 급유시설, 기내식 등 연관업체에도 적용된다.

 

대신 공항공사와 사업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항공사와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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