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에 나선다. 


LH는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승일실업의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분양주택 및 건설 임대주택 등 LH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LH 권혁례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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