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과목합격자 면제기간이 5년 내 5회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건축사법 자격시험은 총 3과목 가운데 일부 과목만 합격하면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면제기간이 5년에서 2년 반으로 줄어 수험생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면제기간을 연속 5회가 아닌 5년 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 취소자나 결시자도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이 자격시험 확대 시행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