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기자] 재건축 부담금 국가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현실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지표가 지난 2010년에 마련돼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평가항목의 현실에 맞게 통합 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한게 특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확인하면 된다.

 

<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비율(%)

주거기반 시설 설치(2010%)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10

주거복지 실태

(2030%)

주거 지원계층 비율

10

주택보급률

10

노후 건축물 비율

10

주거복지 증진 노력(20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5

주거복지 연계시설 공급

20

주거 관리비 지원 등

10

정책추진 기반

(15%, 정성포함)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15

합계(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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