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작업자는 위험상황을 감지하기가 어렵다. 
또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에서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송석준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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