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의 자격을 완화,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싶은 주택을 고르면 LH는 해당주택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 모집부터 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등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은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목표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으로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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