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통행 일반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에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통행 시간은 2분 증가했고, 부산시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는 요금이 106원 증가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 정착을 위해 지자체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올 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에는 8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대구, 인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산하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를 오는 21일까지 공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속도하향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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