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이다.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된 경우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출국 후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해왔다.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한 바 있다.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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